갑작스러운 재난, 예고 없는 사고는
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.
유가족에게는 슬픔뿐만 아니라
복잡한 법적 절차와 경제적 부담까지 덮쳐옵니다.
그리고 이 모든 혼란을, 피해자와
그 가족이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.
하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
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오늘은 중대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과
그 유족을 위한 ‘무료소송대리서비스’ 에 대해
누구보다 상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무료소송대리서비스란?
무료소송대리서비스는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‘중대본’)가 설치된
중대 재난사건에 한해,
법무부 장관의 요청으로 피해자 및 유족에게
무료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이 서비스는 단순한 법률상담 수준을 넘어
실제 민사소송을 국가가 대신해주는 수준으로,
재난으로 인한 피해자들이
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 복지 정책입니다.
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?
지원 대상 요건
무료소송대리서비스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제공됩니다.
- 재난의 성격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중대본이 설치된 재난에 한함
- 예: 대형 붕괴사고, 열차/항공기 사고, 산업재해 대형사건, 대규모 감염병 등
- 다수 피해자 발생
- 단일 피해자가 아닌,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집단 피해 사건일 것
- 법무부 장관의 요청
- 해당 사건이 국가 차원의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, 법무부 장관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공식 요청
- 이사장의 지원 승인
- 구조공단 이사장이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지원 확정
즉, 일반적인 교통사고, 단독 산재 등의 사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대규모 재난 속 피해자나 유족만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어떤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무료소송대리서비스는 말 그대로,
상담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에 걸쳐 무료로 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.
주요 지원 내용
지원 항목 | 세부 설명 |
1. 무료 법률상담 | 변호사 또는 법률전문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사건 설명 및 조언 제공 |
2. 무료 소송대리 | 민사소송(예: 손해배상 청구 등)에서 변호사가 무료로 소송 전반 대리 |
3. 기타 법률구조 | 상황에 따라 조정, 조서 작성, 중재, 행정청 대응 등 필요 시 추가 지원 가능 |
지원은 단순 민사소송뿐 아니라
집단 소송 성격의 사건에도 활용 가능합니다.
공익적 목적이 명확한 경우, 지원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.
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무료소송대리서비스는 평소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.
법무부 장관의 요청이 전제되어야 하며,
특정 재난사건이 국가 차원에서 공지되었을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 가능한 경우
- 정부가 해당 재난에 대해 중대본 설치 및 공식 대응을 시작한 경우
- 피해자 및 유족에게 별도 신청 안내가 공지된 경우
- 예: 창원NC파크 외벽 낙하 사고, 삼풍백화점 붕괴,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사고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직접 방문
-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(진단서, 사망진단서, 사고 경위서 등)
- 전화 상담
- 국번 없이 132번 (법률상담 콜센터) 로 문의 가능
- 온라인 안내
-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공지 및 신청 가이드 확인
준비 서류 예시
- 신청인 신분증
-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
- 사고 관련 자료 (언론보도, 병원서류 등)
- 손해 발생 입증 서류 (영수증, 진단서 등)
꼭 알아야 할 Q&A
Q1. 신청하면 바로 소송 지원이 시작되나요?
아니요.
법무부의 공식 요청이 있어야만 소송대리 지원이 가능하며,
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내부 심사를 통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진행됩니다.
Q2. 신청하면 돈은 정말 하나도 안 드나요?
맞습니다.
- 상담비: 0원
- 착수금: 0원
- 소송 수임료: 0원
다만, 민사소송 시 발생하는 일부 인지세나 송달료 등
법원 납부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.
Q3. 변호사는 누가 지정하나요?
대한법률구조공단의 내부 배정을 통해
법률구조 전담 변호사가 지정됩니다.
피해자의 사건 내용과 성격에 따라
적합한 전문가가 지정되므로, 신뢰하셔도 됩니다.
문의처 및 정보 다시 확인하기
상담전화 | ☎ 132 (법률상담 콜센터) |
주관기관 | 법무부, 대한법률구조공단 |
홈페이지 | 대한법률 구조공단 홈페이지 |
신청 방식 | 법무부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접수 가능 |
참고 법령 |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|
마무리하며
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.
그리고 그 재난이 지나간 후,
우리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감당해야 할
삶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.
국가는 그런 이들을 위해
정의로운 법적 절차를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.
그 책임의 실현이 바로 무료소송대리서비스입니다.
혹시라도 본인 또는 주변 지인이
대규모 재난, 안전사고, 중대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었다면,
주저 말고 이 제도를 활용하세요.
132번으로 전화 한 통, 그것이 시작입니다.
법의 보호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니까요.